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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안내(Notices)

제목
송도학사 운영 규정
작성일
2025.02.12
작성자
송도학사
게시글 내용

송도학사 운영 규정

  • 제정일: 2014.03.20
  • 개정일: 2020.07.27

  • 담당부서: 국제캠퍼스 종합행정센터 기숙사운영팀(032-749-3221)

제1장 총칙

.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기숙의 편의를 제공하고, 송도학사를 효율적인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공동체 의식과 연세 정신을 함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기숙사를 송도학사라 칭한다.

① 송도학사의 이용 기간은 여름 및 겨울 방학을 제외한 개학 기간으로 한다. 단, 여름 및 겨울 방학에는 교내외 기관이 교육 관련 행사 목적으로 송도학사의 이용을 요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학사 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송도학사는 입사가 허락된 학생과 심사를 거쳐 허락된 기관만이 이용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행 세칙 또는 이용 내규로 정한다.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세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조직과 기구


송도학사에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송도학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

2. 국제캠퍼스 종합행정센터 소장(이하 “종합행정센터 소장”이라 함)

3. 국제캠퍼스 종합행정센터 기숙사운영팀(이하 “종합행정센터 기숙사운영팀”이라 함)

4. 감사

5. 자치회

① 운영위원회는 국제캠퍼스부총장, 학부대학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학생복지처장, 총무처장, RC교육원장, 종합행정센터 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3.14., 2020.7.27.>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국제캠퍼스부총장, 간사는 종합행정센터 소장이 맡는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송도학사 운영 기본 방침

2. 송도학사 운영 규정과 시행 세칙의 제정 및 개정

3. 송도학사 납부금 책정

4. 송도학사 예산 및 결산

5. 기타 송도학사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종합행정센터 소장은 송도학사 운영ㆍ관리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7.02.16.>

종합행정센터 기숙사운영팀은 종합행정센터 소장을 보좌하며, 송도학사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①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감사는 송도학사의 회계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전체 사생을 대표하는 자치회를 둘 수 있다.

② 자치회에서 건의하는 의견은 송도학사 운영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재정


송도학사의 회계연도는 연세대학교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① 종합행정센터 소장은 매 회계연도에 세입 등에 관한 예산서와 세출 등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송도학사의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앞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① 송도학사의 회계는 연세대학교 특별회계로 한다.

② 송도학사의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송도학사가 부담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제정된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7조)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6조 제1항)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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