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송도학사 방치 자전거 처리 안내
- 작성일
- 2025.02.18
- 작성자
- 송도학사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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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을 시 폐기할 예정입니다.
▷자전거 수거일 : 2/13일~ (3개월 후 폐기예정)
▷자전거 보관장소 : 1학사 - C동 부출입구 앞 자전거 거치대 / 2학사 - D동 앞 자전거 보관대
▷회수요청 및 문의 : 각 학사 행정실